쓰레기 소각로에서 유골 수천 구 화장한 추모공원

쓰레기 소각로에서 유골 수천 구 화장한 추모공원

2017.03.28.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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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무덤 주인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나오면 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했다가 화장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사설 봉안시설에서 돈을 받고 이를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화장 비용을 안 내려고 수천 명의 유골을 몰래 태워 땅에 묻은 추모공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굴착기가 땅을 파자 정체불명의 회색 조각들이 나옵니다.

서걱서걱 소리 나는 이 물체 더미는 다름 아닌 사람 뼛조각들.

충남의 한 추모공원에서 10년 넘은 무연고 유골들을 몰래 태워 땅에 묻은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적발된 추모공원입니다.

경찰은 여기서 3천4백여 구의 무연고 유골이 불법 화장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년 넘은 무연고 유골은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장 시설에서 가루 상태로 만들어 집단 매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은 쓰레기 소각로와 드럼통을 사용해 불법으로 뼈를 태워 부순 뒤 땅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유골 백여 구는 보관한 지 10년이 안 돼 처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김경수 / 충남 금산경찰서 수사과장 : 화장 비용을 절감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를 비워서 또 다른 유 연고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모공원 측이 불법 화장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1억5천만 원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유골을 불법 화장해 묻은 혐의로 추모공원 대표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감독 기관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군청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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