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미끼 억대 돈 챙긴 인터넷 기자 구속

이권 미끼 억대 돈 챙긴 인터넷 기자 구속

2017.03.28.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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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챙긴 인터넷 신문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갖가지 이권에 힘 써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 전직 기자 60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전남 목포시에 압력을 넣어 건축 허가가 나도록 도와주겠다며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또 4천5백만 원이 드는 자신의 아파트 수리를 같은 업자에게 공짜로 시키는 등 지난 2013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각종 이권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자에게 실제로 장례식장 허가가 난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목포시청 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대로 다른 공무원들도 줄줄이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어제(27일)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서 씨가 참고인을 지속해서 회유해 증거를 숨기려 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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