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처럼 살아온 소녀...18년 만에 출생신고

유령처럼 살아온 소녀...18년 만에 출생신고

2017.03.14. 오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18년 만에 출생신고를 한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학교와 병원도 가지 못했는데, 경찰은 부모를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슈퍼마켓에서 경찰 112신고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10대 소녀가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양은 1999년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놀랍게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가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거남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그동안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경찰은 A 양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검사 직권으로 A 양의 출생신고를 진행했습니다.

18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된 A 양은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 진 / 대전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고 어렵다고만 느끼셔서 못하신 것 같아요. 무지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한테 미안해하시고….]

이달 초에는 대전에서 3살과 5살 난 형제가 내복만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발견돼 부모가 입건됐습니다.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방임도 심각한 사회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