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뱃불로 경비원 얼굴 지진 50대 실형 구형

검찰, 담뱃불로 경비원 얼굴 지진 50대 실형 구형

2017.01.17.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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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담뱃불로 아파트 경비원의 얼굴을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치평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경비원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로 얼굴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경비원에게 손가락질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며 특수 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당시 전화 통화를 하던 이 씨는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뺨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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