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을'의 비애...거리로 내몰린 한국타이어 점주들

[현장24] '을'의 비애...거리로 내몰린 한국타이어 점주들

2017.01.12.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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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타이어 제조업체인 한국타이어는 전국 수백 곳에 달하는 임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장을 빌려 장사해온 점주들이 갑작스레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부터 한국타이어 매장을 운영해 온 양 모 씨는 지난해 초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양 씨와 더는 대리점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장사를 접고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양 씨가 계속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자 한국타이어는 양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 모 씨 / 한국타이어 임대 매장 점주 : 작년 초 느닷없이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니 엄청 황당하죠. 일방적으로 회사 정책이 바뀌었으니깐 나가라는 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수도권에서 한국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에게도 최근 같은 내용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본사에서 요구한 매출 실적을 모두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은 없으니 영업을 중단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정 모 씨 / 한국타이어 임대 매장 점주 : 임대 소송 자체가 건물주가 나가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5년만 한다면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걸 안 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YTN 취재 결과 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임대 계약을 맺은 점주들에게 퇴거를 잇달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리점 사장은 물론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부 점주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이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이 지난 매장과는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대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매장 운영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 : 타이어 판매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임대 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초기 큰 투자비용보다는 배우는 단계에서 활용하는 매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타이어와 적어도 5년 이상 일한 점주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날도 많았지만, 갑작스레 법을 앞세운 회사의 태도에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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