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여고생 한 풀어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여고생 한 풀어줘

2017.01.11.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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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인데요,

'태완이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하게 됐는지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섯 살짜리 김태완 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합니다.

태완이는 49일간 투병하다 끝내 숨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쳐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태완이법'이 이번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태완이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지난해 2월 만료돼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것입니다.

공소 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학적이고 다각적으로 재수사를 함으로써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 짧은 생을 마감한 태완이의 죽음이 16년 동안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과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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