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한, 기부와는 상관 없어요"

"김영란법 제한, 기부와는 상관 없어요"

2016.12.03.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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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간절해지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열악한 경기 사정에 김영란법 때문에 기부할 수 없다는 오해가 겹치면서 기부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이맘때면 활기를 띠는 연탄 기부.

난방비 부담에 겨울나기가 벅찬 소외계층에겐 버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오랜 불경기로 기부에 큰 손이었던 기업들의 사정이 예전만 못한 데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순수한 기부 문화까지 위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포항 연탄 은행에는 기업과 사회단체 등의 연탄 기부가 잇따랐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탄값까지 20%나 오른 것도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유호범 목사 / 포항 연탄 은행 : 작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연탄 은행에 후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후원문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1/4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연탄뿐 아니라 다른 기부 활동들도 마찬가집니다.

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까지 규제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최근의 어수선한 시국 상황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누리 /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법 적용대상자의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에 기여하는 금품 등의 수수인데, 모금단체와 복지기관을 위한 후원은 사회적, 공익적 목적이므로 이 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까지 더해지며, 추운 겨울을 녹이던 온정의 손길마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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