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평창 땅 담보 외환대출...증여, 외국환거래 쟁점

정유라 평창 땅 담보 외환대출...증여, 외국환거래 쟁점

2016.10.27.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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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지난해 11월 이후 독일에 호텔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해 자금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수억 원대 집을 샀다면 아마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대생 정 씨의 물려받은 재산과 은행거래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까지 최순실 씨 모녀가 살았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고급 주택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산 이곳의 집값은 어림잡아 5억 원 정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대학생 정 씨는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

정 씨의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 씨 소유 국내 유일한 부동산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

최순실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한창이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 평창의 임야와 대지, 목장용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규모는 23만 ㎡가 넘습니다.

현재는 최 씨와 딸 유라 씨의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정 씨는 이 땅을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 그전부터 말 농장 한다고 원래 경작지 밭이었는데 말 농장 한다고 땅임자인지 누군지 와서 변경했는데….]

정유라 씨는 국내에 있는 이 땅을 담보로 지난해 12월 외환대출을 받습니다.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였는데 대출금은 28만9천2백 유로, 우리 돈 약 3억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큰 만큼 집값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 씨가 내줬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 증여세 포탈이 됩니다.

유로화로 대출받은 이 돈이 독일로 송금됐다면 외국환 거래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 ((해외송금)규정이 10만 달러나 1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건 맞나요? 법상 규정상 있나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맞고요?) 네.]

최 씨 모녀는 강원도 평창 땅 담보 대출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처분한 흔적이 없는 상태.

20억 원에 이른다는 최 씨 모녀의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이 의문으로 남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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