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취객 구속

119구급대원 폭행 취객 구속

2016.10.26.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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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6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한 이후로 충남 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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