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피워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실형

번개탄 피워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실형

2016.10.2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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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피워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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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를 했다가 두 살배기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번개탄을 피웠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북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연기가 방으로 퍼졌지만, 방에서 자고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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