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이사장이 조폭 동원해 고등학생 폭행

의료재단 이사장이 조폭 동원해 고등학생 폭행

2016.10.11.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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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자녀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원과 폭력배들을 고등학교에 보내 학생을 때리게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동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재단 이사장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 A 씨는 지난 2011년 병원 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폭력배와 병원 직원들을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을 혼내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과 폭력배들은 가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무실에서 교사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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