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버스 어린이 한 달째 '의식불명'...영장 다시 신청

찜통버스 어린이 한 달째 '의식불명'...영장 다시 신청

2016.08.29.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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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볕더위에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갇혀 중태에 빠진 4살 어린이가 한 달이 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버스 기사와 인솔 교사에게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4살 A 군이 찜통 버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뇌 손상도 심각합니다.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지만, 부모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A 군 아버지 :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아빠 엄마 부르고, 애가 지팡이라도 짚고 다니면서 조금씩 걸어 다닌다면 그것만 해도 진짜 기적이에요.]

경찰은 아이가 중태에 빠진 데는 인솔 교사와 버스 기사가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부모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학계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도 "과실이 크다"는 쪽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 어머니 : (영장 기각 이유처럼) 피해 구제를 위해 다니는 거라면 저희한테 그럼 '죄송하다'는 말을 하든지, 아이를 위해서 진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든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이 한 달도 안 돼 다시 신청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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