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2016.07.28.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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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지난 총선에서 지지자들에게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김 의원도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빠졌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인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2명에게 300만 원씩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민재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살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서상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이 금품을 살포한 점에서 죄질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이 씨가 항소하면 앞으로 2심과 대법원까지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되면 배우자인 김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경북 상주와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는 김재원 전 의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후보가 됐습니다.

전국 최고인 77.6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첫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관련 혐의로 구속된 사람만 모두 100명.

국민의 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현역 의원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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