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이상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닌다

2.5t 이상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닌다

2016.07.27.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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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의 도로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2002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이 되고, 2019년까지 14~15년 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차!

YTN 취재진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경유차는 LPG 차의 무려 80배에 달하는 475ppm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2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2019년까지는 인천과 경기의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도 수도권 진입이 금지됩니다.

[유재룡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2005년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11만 3천 대를 2019년까지 전량 저공해 운행 제한에 넣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려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을 2018년까지 만 2천 대로 늘리고 급속충전기도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된 경유 전세 버스도 CNG 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여 조기폐차와 CNG 버스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윤준병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해서 실질적인 대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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