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 시내 운행 제한 확대

노후 경유차 서울 시내 운행 제한 확대

2016.07.27.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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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서울 시내 운행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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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질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18년 20㎍/㎥로 낮춘다는 목표로 미세먼지 3대 원인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인천·경기 등록 차량도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노후 경유차의 운행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0년 이상 된 경유 전세 버스에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여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2018년까지 만2천 대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로 3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분진 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2배로 확대합니다.

공유 자동차인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도 내년에 2만 대까지 10배로 늘립니다.

이밖에 1998년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한양도성 내부 도심에 대중교통 우선 통행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대책도 연말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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