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 척결 서울시?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솜방망이'

단독 부패 척결 서울시?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솜방망이'

2016.07.21. 오전 0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했을 정도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 소방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가 대거 적발됐지만 단 1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느슨한 징계 규정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족수당과 연수 여비를 허위 수령했다는 YTN 보도!

일부 소방관의 비위에 그치는 줄 알았지만 취재 결과 다른 소방서에서도 만연한 일이었습니다.

종로소방서의 소방관 2명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업 종료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찍어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용산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주민등록등본에 제외된 가족 이름으로 가족수당을 받다 감사에 적발됐고, 같은 소방서의 소방관 5명은 국내 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KTX를 탄 것처럼 속여 여비 8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느슨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의 경우 3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한두 차례의 비위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액만 환수합니다.

여비 부당 수령은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중부와 용산, 종로소방서의 소방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돈만 돌려주고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비위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정작 산하기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