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판대 오른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6년 만에 개정될까?

단독 심판대 오른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6년 만에 개정될까?

2016.07.0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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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서울광장은 미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신고제가 도입됐는데요.

그동안 보수성향의 일부 단체들은 동성애 행사 등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회들이 무분별하게 열린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서울광장 집회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조례 개정 청구 서명이 다음 주 서울시에 접수되는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에서 신청만 하면 집회를 열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 서울광장!

[허광태 /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2010년)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에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 제소까지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지난 2011년 :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나친 반목…]

그 뒤로 6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해온 서울광장.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는 이곳에서 열린 동성애 관련 행사가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자며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 청구서를 냈습니다.

반년에 걸친 서명 운동 결과, 해당 단체는 조례 개정의 최소 청구인 수인 8만 4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 단체는 오는 4일, 그동안 받은 서명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신희 /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본부 대표 :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서울시는 중복 서명 여부를 확인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수리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6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를 서울광장 신고제!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에 불러올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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