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반대 단체 '주민소환'도 불사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반대 단체 '주민소환'도 불사

2016.05.31.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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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간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공동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일선 학교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교육감의 주민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교육청과 보수 시민단체 간의 찬반 논란을 빚었던 교육공동체 헌장.

우여곡절 끝에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이 마침내 선포됐습니다.

교육 공동체 헌장은 교육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초 헌장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를 근거로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담았는데 이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에 성적(性的)지향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보수 단체에서는 이 문구가 학생들의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충북 교육청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서면서도 논란이 된 내용을 거의 다 삭제하거나 수정한 뒤 공동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김병우 / 충북 교육청 교육감 : 인권 감수성과 인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긍정의 에너지가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시민단체는 교육 주체 간 협의가 이뤄진 바 없는 헌장을 모두가 합의한 것처럼 속여 헌장 선포를 강행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만간 조직을 정비하는 데로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수 / 충북 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 (공동체 헌장 선포는)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잘못된 철학과 이념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충북은 대구에 이어 교육공동체 헌장을 선포하는 두 번째 교육청이 됐지만, 헌장 제정을 놓고 빚어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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