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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교도소에서 처우를 더 잘 받으려고 교도관을 속인 재소자 A 씨에게 추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둔 재소자와 짜고 자살을 막는 상황을 연출해, 접견이나 전화 사용 횟수와 관련된 재소자 처우 등급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수형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둔 재소자와 짜고 자살을 막는 상황을 연출해, 접견이나 전화 사용 횟수와 관련된 재소자 처우 등급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수형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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