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어려운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잇단 무죄'

예측 어려운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잇단 무죄'

2016.05.29.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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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법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무단횡단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49살 김 모 씨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자정을 넘어선 시간, 견인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31살 이 모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제동 등의 조치로 진행 방향을 전환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일호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새벽 시간대에 보행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무단횡단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없었고 설령 예측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판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운전자가 돌발 사태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현승 / 변호사 : 사고 발생 시각이나 발생 지점에 주변 환경, 차량 운행 속도 등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최근 판례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은 해마다 7천여 명.

법원의 최근 판결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똑같이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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