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좀 봐줄래요?...음주운전 무마하려다 '가중처벌'

돈 받고 좀 봐줄래요?...음주운전 무마하려다 '가중처벌'

2016.05.26.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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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40대 여성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다 입건됐습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까지 더해 가중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그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무섭게 질주합니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10㎞를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은 47살 이 모 씨,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찰차 뒷자리에 탄 이 씨가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돈을 꺼냅니다.

돈을 세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앞자리에 앉은 경찰관에게 17만 원을 건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고 시도한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음주운전 혐의를 무마하려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황규성 / 청주 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장 : 처음 당해본 거라서 황당했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받지 않아야 하는 거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해야 하는 거라서 당연하게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추가해 이 여성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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