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6차례 체납...경찰에 위협운전까지

과태료 126차례 체납...경찰에 위협운전까지

2016.05.26.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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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무려 120여 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단속 경찰에 위협운전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7차례에 걸친 교통 법규 위반으로 35만 원이 체납된 화물차입니다.

[과태료 35만 원 체납 차량 운전자 : 돈 낼게! 줘요, 줘! 돈 낼게! (선생님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XX, XX들하고 자빠졌네.]

분을 못 이긴 운전자는 급기야 급출발과 급 차로 변경으로 경찰과 다른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단속 경찰관 : 1차 경고로 난폭운전으로 하나 끊고 현행범 체포합니다.]

2년 동안 무려 126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 등을 한 차량, 과태료만 560만 원에 달합니다.

[과태료 126차례 체납 차량 운전자 : 주차 구역이 없어서 골목길인데 회사 앞에 주차 구역이 없어서….]

차량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고,

[과태료 48만 원 체납 차량 운전자 :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랬죠.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잖아요?) 안 와요. 안 왔으니까 안 냈죠.]

대형 고급 차를 몰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낼 돈이 없었다고 잡아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과태료 220만 원 체납 차량 운전자 : 작년에도 좀 내고 그랬는데 바로 낼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못 내고 있어요.]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과태료 2천만 원을 체납한 대포차량은 압류 딱지가 붙고 결국 견인되고 맙니다.

[과태료 2천만 원 체납 대포차 운전자 : 법인 차량인데 예전 아시던 분이 타다가 저한테 넘겨주신 거죠.]

[조조익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서울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약 306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9.8%인 3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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