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묻지마 폭행' 피의자, 정신질환 병력에 극심한 생활고

부산 '묻지마 폭행' 피의자, 정신질환 병력에 극심한 생활고

2016.05.26.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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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피의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4년 동안 입원 치료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의자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무차별적인 분풀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52살 김 모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로 계속해서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판개 / 부산동래경찰서 강력4팀장 : 행인이 모두 망상에 빠진 것처럼 보여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여성이 지나가니까 범행했고 자신은 남성 여성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도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과 정신병원에서 4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매월 입원 보조비와 생계지원비 등으로 48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난해 4월 지원금액이 1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가 장애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주거지원비만 나오게 된 겁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도 지난해부터 끊겨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됐고, 지난 21일에는 망치로 차량을 부쉈고 23일에는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맞은 정 모 씨와 서 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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