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묻지마 폭행' 범행 동기, 생활고와 정신 질환 가능성

'부산 묻지마 폭행' 범행 동기, 생활고와 정신 질환 가능성

2016.05.26.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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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어제는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요.

경찰이 주변 탐문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가해자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생활고와 정신 질환 때문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묻지 마 폭행' 가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는데 입을 조금 열었네요.

[기자]
피의자 52살 김 모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로 계속해서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오늘 오전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횡설수설하던 어제와 달리 비교적 명확하게 질문에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마귀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 주거지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김 씨는 정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전체 입원 기간은 4년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매월 입원 보조비와 생계지원비 등으로 48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난해 4월 지원금액이 1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가 장애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주거지원비만 나오게 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이맘때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주민센터 확인결과 지난해 4월과 5월, 6월에는 김 씨가 11만 원을 수령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서류상 결혼한 적이 없고 형제들과 왕래도 적었습니다.

지난해 4월 무렵까지는 누나가 일부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끊어지면서 혼자 사는 김 씨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생활고와 정신 질환은 경찰 수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기도 했고 지난 21일에는 차량을 부순 일이 있고 23일에는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생활고와 정신 병력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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