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인근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엿본 남성 무죄

술집 인근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엿본 남성 무죄

2016.05.24. 오후 9: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술집 인근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봤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게 판결의 이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집 근처의 한 실외 화장실입니다.

술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곳인데, 술집이 문을 여닫는 시간에 맞춰 화장실을 개방하거나 폐쇄합니다.

이 같은 곳에서 한 30대 남성이 칸막이 사이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과 폐쇄를 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욕망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이 지나치게 좁다는 겁니다.

[임현영 / 전북 김제시 검산동 : (일반 사람들은) 밖에 있는 화장실이 (모두) 공중 화장실인 줄 알고 사용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아니니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 그 여성분으로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도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구본승 / 변호사 : 성폭력 처벌법 제12조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 시각이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인 그 화장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누구라도 그 술집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공중화장실'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법 적용은 좋지만, 법원의 성폭력 처벌법 해석과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