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결국 '제적'

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결국 '제적'

2015.12.01.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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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결국 제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제적 처분이 우려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입장만 난감하게 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동기인 여자친구를 두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33살 박 모 씨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의 봐주기 판결 논란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뒤늦게 징계한 겁니다.

박 씨에 대한 이번 제적 결정은 의전원 교수회의와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무차별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끔찍한 피해를 봤다는 여자 원생의 신고를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인 가해자와 수업을 같이 듣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도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녹취록까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대학원 측에서 이게 아직 유죄 판결 확정이 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격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조선대학교 측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와 안이한 대처를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박종희, 광주 여성의 전화 대표]
"오랜 기간 피해자를 방치하고, 2차 피해를 준 학교 측이 가해자만을 두둔하려는 모습만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 씨가 반성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적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박 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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