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2015.12.01.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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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제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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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인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동기인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33살 박 모 씨에게 제적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대 의전원 학생 상벌 규정에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앞으로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전화 받는 태도를 문제 삼아 여자 친구를 두 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0월, 의전원 제적 위험을 우려해 가해자인 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학교 측도 가해자 징계나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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