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정책에 교부세 삭감' 정종섭 장관-박원순 시장 '충돌'

'지자체 복지정책에 교부세 삭감' 정종섭 장관-박원순 시장 '충돌'

2015.12.01.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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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 사업을 운영하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돌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 시장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새로 만들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는 내용의 개정안 의결을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강행하면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도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와 성남시 등 비슷한 내용의 청년 지원제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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