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이탈 무사증 중국인 무더기 검거

허가 없이 이탈 무사증 중국인 무더기 검거

2015.11.30. 오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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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도를 벗어나려고 한 혐의로 중국인 23살 리 모 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 씨 등은 어젯밤 8시 45분쯤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포구에서 어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리 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법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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