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경관 보려고'...목숨 건 샛길 산행

'더 좋은 경관 보려고'...목숨 건 샛길 산행

2015.10.14. 오전 0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요즘 단풍 즐기러 산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경관을 보겠다며 통행이 금지된 샛길로 올라가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풍으로 물든 해발 1,000m 치악산 수리봉.

119 특수구조단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산비탈에서 30m나 굴러 떨어져 다친 50대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위험이 커 1년 내내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단풍이 절정을 향하면서,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샛길을 이용하는 이런 불법 산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샛길은 이렇게 접근하면 센서가 감지해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산행을 감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산행은 3,400건이 넘습니다.

[지형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장]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일단 통신이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치를 알더라도 그 위치까지 진입할 방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사이 국립공원에서 불법 산행을 하다가 27명이 숨지고 108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여전히 샛길 산행을 모집하는 산악회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악회 관계자]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그래요."

불법 산행은 적발되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 뿐 아니라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불법 산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