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장애 '낙인' 찍히고 퇴학 당해

단독 정신장애 '낙인' 찍히고 퇴학 당해

2015.10.07. 오전 0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전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투신하자,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라고 전교생에게 교내방송을 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뒤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니, 부적절한 방송을 한 학교에는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고 투신했던 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대전의 한 고등학교 3층에서 2학년 학생이 뛰어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투신한 학생이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관심을 받으려고 떨어졌다는 내용의 교내방송을 두 차례에 걸쳐 내보냈습니다.

투신한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학교가 학생에게 사실과 다른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부적절한 교내방송을 한 교사나 학교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내방송 내용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를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학교에 나가서 사안 조사까지는 했는데 징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투신한 학생은 교내방송 사실을 전해 듣고 몸과 마음에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대인기피 증상으로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투신 학생 어머니]
"또래 아이들은 저희 아이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서 밖에 외출도 잘 안 해요."

이런 상황에 학교는 학생이 무단결석을 했다며 최근 퇴학을 통보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30일 동안 무단결석을 하면 퇴학조치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퇴학조치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현직 교육감 가족이 학교 교사로 근무해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