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러기 아빠' 결국 이혼소송..."부인 책임 커"

'8년 기러기 아빠' 결국 이혼소송..."부인 책임 커"

2015.10.06.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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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으로 유학 간 딸과 아내를 8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외로움에 시달린 50대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2월 교육 문제로 당시 13살 난 딸과 부인을 미국으로 보낸 A 씨.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지만, 이른바 '기러기 아빠'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이메일로 이런 어려움에 건강까지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부인 B 씨에게 돌아와 함께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부인은 귀국하지 않았고 참다못한 A 씨가 이혼청구를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래 떨어져 살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져 혼인 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인 B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혼인 관계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두,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배려, 동거 의무를 소홀히 한데 무게를 두고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인 B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여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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