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탈취범 영장 신청...공범·추가 범행 여부 조사

권총 탈취범 영장 신청...공범·추가 범행 여부 조사

2015.10.04.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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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실탄사격장 권총 탈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 홍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빼앗은 권총으로 우체국을 털어 고깃집을 차릴 계획이었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힌 홍 모 씨.

권총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홍 모 씨, 피의자]
"(자살하려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경찰 추궁 끝에 실탄사격장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뺏은 권총과 실탄으로 우체국을 털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흥우, 부산 부산진경찰서장]
"피의자는 3천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을 시도해 선배와 같이 고깃집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3천만 원씩 분담했는데 그 돈이 모자랐습니다."

우체국을 노린 것은 은행보다 경비가 허술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홍 씨는 범행 전에 관련 범죄와 형량, 범행 장소인 실탄사격장 등을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이흥우, 부산 부산진경찰서장]
"사격장과 우체국, 은행강도 그게 집중적으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범행 직후 홍 씨는 3시간가량 걸어가다 택시를 타고 기장군 일광면으로 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강도 혐의로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광면으로 달아나려 했던 이유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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