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2015.08.31.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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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됩니다.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 위는 물론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인 남대문시장 주변 도로, 언제나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수시로 감시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지점입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만 주정차를 적발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행자와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나 건널목 앞이라도 운전자가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차 안에 타고 있더라도 무조건 불법 주정차로 단속합니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단속용 CCTV가 2천 대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서울시 주차질서 개선팀장]
"단속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서 다시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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