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운전자 있어도 주·정차 단속

내일부터 운전자 있어도 주·정차 단속

2015.08.31.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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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만 이루어졌죠.

차에 타고 있거나 슬금슬금 움직이면 그동안 적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이런 차량도 모두 단속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모든 도로가 그 대상은 아닐 테고요.

어떤 곳에서 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기자]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지점입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주정차를 적발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와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나 건널목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단속용 CCTV가 2천 대가량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지하다 시간이 간다 싶으면 몇십 센티미터만 움직이는 얌체족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량 소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어서 앞으로는 운전자가 있건 없건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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