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조폭' 간주 첫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조폭' 간주 첫 실형 선고

2015.08.28.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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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수준의 범죄단체로 규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한 처벌은 물론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책임자급인 29살 원 모 씨와 40살 문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직적인 통솔체계에다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화상담원 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징역 3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같은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엄한 처벌은 물론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순철,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는 그 조직에 가입만 하게 되면 실제 거기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입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보이스피싱을 벌여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유명 은행의 자회사라며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송금하라고 속였고,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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