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폭력조직 간주 첫 판결

보이스피싱...폭력조직 간주 첫 판결

2015.08.2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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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수준의 범죄단체로 규정해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처벌 강도를 높여 보이스피싱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담긴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처벌했다고요?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책임자급인 29살 원 모 씨와 40살 문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한국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벌였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목적을 갖고 행동한 만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화상담원 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징역 3~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피의자들 역시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같은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강도가 낮았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범행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보이스피싱을 벌여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국내 유명 은행의 자회사라고 속이고, 금리도 카드 대출보다 10% 포인트 낮다고 유혹해 주로 40~50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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