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한강공원 금연...과태료 10만 원

10월부터 한강공원 금연...과태료 10만 원

2015.08.28.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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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강공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강서, 양화, 여의도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한강공원은 모두 12곳으로 현재 선유도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40㎢에 달하는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공원마다 3~4곳의 흡연 장소를 만드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공원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용석 서울 시의원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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