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

검찰,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

2015.08.05.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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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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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필요할 경우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 씨를 불러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회유나 협박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일 밤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A 씨의 신고 이후 회유나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뒤집었고, 회유나 협박도 없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오늘 오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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