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화물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2015.08.04.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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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화물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이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욕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5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말했으며, 2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이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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