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말고 조정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말고 조정으로"

2015.08.0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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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억울해도 포기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양쪽의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전통시장 상인 최용순 씨는 최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소개했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겁니다.

권리금 3천5백만 원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용순, 상인]
"제가 엄청나게 힘들게 번 돈을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못 이뤘죠."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인상 횟수도 잦은 서울은 이렇게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5월 13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220건에 그쳤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법이 개정되고 두 달 동안 620건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제도가 본 궤도에 들어서면 민사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제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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