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독도'가 한국땅일 수 밖에 없는 이유

[한컷뉴스] '독도'가 한국땅일 수 밖에 없는 이유

2015.08.02.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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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독도'가 한국땅일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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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한국은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요도', '석도'와 독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과거에 '독도'로 불러왔던 섬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거나 또 다른 미지의 섬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고지도인 『삼국접양지도』(1785년),『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지령』「기죽도약도」(1877년), 『대자명세 제국이정전도』「조선전국도」(1908년) 속을 들여다보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한 일본 측 자료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효력을 가진 공식문서 중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제1033호 (1946년), 대장성고시 654호 (1946년), 일본의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1951년)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명하게 제외합니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대장성령 37호와 43호는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명백한 자료는 애초에 언급하지 않거나, ‘행정권한이 없었다고 표현한 게 영토권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 언론사와 지도들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립적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출신 심판관이 3명이나 있지만 한국 출신 재판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 중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을 원하지만 또 다른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국제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또한 또한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펼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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