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요금 30만 원까지...피서지 '바가지' 여전

객실 요금 30만 원까지...피서지 '바가지' 여전

2015.08.0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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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즐겁게 떠난 휴가 기분을 망치는 게 있죠?

바로 바가지요금인데요.

지자체는 해마다 피서지 물가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바가지 상혼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동해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성수기를 맞아 객실 요금이 2인 기준 최고 3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두 배, 많게는 세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숙박업소 관계자(음성변조)]
"성수인데, 2인 기준 30만 원요. 주말 주중 다 그렇죠."

숙박요금이 자율화되면서 바가지요금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는 겁니다.

피서철 동안 숙박업소를 임대해 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성행하는 것도 바가지요금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숙박업소 관계자(음성변조)]
"세 집만 전대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전대에요. 부르는 게 값이고 남겨 먹어야 하니까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죠."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민박과 펜션도 많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
"특별히 저희가 나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숙박업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식품도 단속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 철 장사라지만 일부 상인의 빗나간 상혼이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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