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2명 입건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2명 입건

2015.07.29.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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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5일 밤, 충남 논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9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지난 5월 말 아산시의 한 네거리에서 경적을 울린 차를 상대로 15분 동안 위협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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