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전조등 밝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뒤차 전조등 밝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2015.07.29.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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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저녁 9시쯤 전북 익산시 용안면 23번 국도에서 34살 정 모 씨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정 씨의 차량 뒤쪽에 바짝 붙어 상향 전조등을 비추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정 씨의 차량 전조등 불빛이 너무 밝아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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