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징역 3년...음주 운전 무죄

'크림빵 뺑소니' 사건 징역 3년...음주 운전 무죄

2015.07.08.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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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1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9살 강 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법원이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한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방태경,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술을 마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 0.05%가 된다고 하는 이런 입증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뒤늦게 자수한 허 씨는 결국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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