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3년...음주 운전 무죄

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3년...음주 운전 무죄

2015.07.08. 오후 12: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올 1월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재판부가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군요?

[기자]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 37살 허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살펴보면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허 씨의 음주 운전 혐의입니다.

경찰은 허 씨가 사고 당일 오후 5시 퇴근한 이후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으며 모두 소주 4병을 마쳤다고 진술했고, 이런 진술과 동료가 제출한 영수증을 토대로 술의 양을 추정하고 허 씨의 몸무게를 측정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허 씨 측 변호인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음주 운전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건너던 29살 강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강 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가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법원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