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법 첫 적용...50만 원 수수 공무원 해임

박원순 법 첫 적용...50만 원 수수 공무원 해임

2015.07.01. 오후 3: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이른바 박원순 법에 따라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고위간부가 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모 구청의 도시관리국장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관련 업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접대와 더불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조사를 요구했고 해당 구청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 결과 파면 다음으로 강력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4일 구에 통보했습니다.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에 만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 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해당 구청이 오는 9일 이전에 해임 처분을 내리면 당사자인 A 국장은 이의제기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너무 가벼운 징계를 요청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구청은 100만 원 이하는 경징계가 원칙이라고 해명하며 별도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 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사원이 별도 감사에 들어가 아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