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서 불법 창고 영업...수억 원 '꿀꺽'

그린벨트서 불법 창고 영업...수억 원 '꿀꺽'

2015.05.26. 오후 9: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를 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컨테이너 한 대당 하루에 수십만 원씩 받아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개화동 한 물류보관소, 1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각종 서적에서 막걸리 등 생활 물품, TV, 냉장고까지 다양합니다.

강서구 개화동을 포함해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등 서울 시내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물류 보관 영업을 한 혐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 물건을 쌓아두기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순 있지만 창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창고임대업체 관계자]
"맨 처음 허가를 낼 때 컨테이너 적치 허가를 내면 당연히 물건 들어왔다 나갔다 보관할 수 있는 줄 알고 영업을 했죠."

허가받은 컨테이너 천 21개 가운데 997개가 불법 창고로 사용됐습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장기 보관하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개인이 짐을 잠시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당 월 4만 원에서 25만 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아 1년에 많게는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도 있습니다.

[김규태, 특사경 수사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서울시의 외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넓은 대지를 얻을 수 있고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가 굉장히(매우) 쌉니다. 그것 때문에 업체에서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업체가 일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