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참여"

"납품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참여"

2015.05.26.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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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43살 이 모 씨 등 정형외과 공동 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환자 9명의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면서 판매업체 직원에게 인공관절을 환자 무릎에 고정하게 하는 등 수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부 시술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도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와 실습생 2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는 환자의 몸에 직접적인 시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탁 채용하면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 1억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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